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1987.04경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04.18. 전가족이 입주하여 살았습니다. 1988.06에 A회사를 그만두고 동년 07월에 경북에 소재하는 B회사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형편상 부산 소재 아파트를 1988.11.10.자로 처분하고 전가족이 대구로 전입 신고하여 대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