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0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외 주택은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 외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표시] ○ ○○군 ○○읍 ○○리 ○○번지 대지 98㎡ 동 지상 단독주택 건물 146.48㎡ (지하실 포함, 전부 주거용 주택) ○ 위 부동산 대지 매입 1984.10.29, 건물 신축 1985.01.14 [질의요지] 가. 거주목적으로 상기와 같이 대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장에 의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아 건축비용에 충당하고 있다가 나.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연립주택을 1986.04.03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위의 단독주택을 1986.07.08 매도하였을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