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절대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몇 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지 질의함. 또는 소득세율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질의2]
절대농지 7평을 구입하였다가 매각하였는데 그때 등기 이전을 위한 수속을 다 밟아주었는데도 아직 명의변경을 않는 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 처리 방법을 질의함.
위에 농지는 본인이 직접경작하지는 않았으며 구입한 이후 줄곳 소작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생산물은 구입자가 모두 가져가면서 구입자가 소작농ㆍ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