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등록세,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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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4항 제3호
에 의거(개인과 개인간의 매매)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의 등록세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에 대하여
가. 취득당시의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질의함.
나. 취득당시의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