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3,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3, 1986.09.17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3,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3, 1986.09.1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