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3,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3, 1986.09.17
상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843, 1986.09.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43, 198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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