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피혁 원단 생산업체로서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데,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생산에 필요한 개인자산(기계장치,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전환코자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며, 똔 설립된 법인은 실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