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 내용(회신NO. 재산01254-1797, 1988.06.29) 중 3번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 것이나…” 와
○ ○○신문 1989년 07월 09일 신문의 『생활세무상담』란에(사본참조) “또한 종전주택에서 5년 미만 소유하였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후 종전주택을 먼저 팔거나 또는 3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우거나 보유기간 5년이상을 경과시킨후 종전 주택을 팔 때에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에서
○ 윗부분의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된다는 것과 ○○신문의 3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의 차이점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