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05, 1989.06.01)을 참조하되, 귀문의 경우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05, 1989.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직할시 중구 보수동에 주택1동을 1978.03.30상속 받았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관계로 거추지 못하고 소유하던 중 나. 강동구 암사동에 주거 목적으로 주택1동을 1978.06.10일 구입하였으나 사정상 거주치 못하고 1983.12.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바 있음. 다. 다시 본인이 거주키 위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에 아파트 1동을 1987.12.29일 구입하고, 부산시 소재 상속받은 주택을 1988.01.04 양도한바 있음. ○ 본인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판 집은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나 나중에 판집(부산)에 대해서는 비록 거주는 안했지만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생각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의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비록 1세대 1주택으로 3년을 소유하였다 하지만 취득일 이후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된다고 하여 세금을 고지하였음. ○ 나중에 양도한 집은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