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86.04.07.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고급 주택이 아님)을 취득하고 1988.11.07. 양도한 바 있음.
나. 하나 주택취득 이전에 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로 1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는 다른 소재지에서 하다가 위 주택으로 입주 한 1986.04.07. 이후에도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계속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1998.11.07.까지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며 거주한 사실은 관할 동사무소. 파출소. 변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다. 위 제시한 내용을 참조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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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