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시에서 주택 이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86.04.07.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 (고급 주택이 아님)을 취득하고 1988.11.07. 양도한 바 있음. 나. 하나 주택취득 이전에 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번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로 1세대 전원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는 다른 소재지에서 하다가 위 주택으로 입주 한 1986.04.07. 이후에도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계속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고 1998.11.07.까지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며 거주한 사실은 관할 동사무소. 파출소. 변주민들의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다. 위 제시한 내용을 참조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