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과천 아파트(○○동○○호, 18평형)를 1984.12.19 취득(주민등록이전)하여 3년이상(3년02월) 거주 하다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동 ○○번지(부친소유)로 1988.08.03이전(주민등록이전)한뒤, ○ 불필요한 과천아파트를 처분 (1988.03.22 잔금지불일)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