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과천 아파트(○○동○○호, 18평형)를 1984.12.19 취득(주민등록이전)하여 3년이상(3년02월) 거주 하다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동 ○○번지(부친소유)로 1988.08.03이전(주민등록이전)한뒤,
○ 불필요한 과천아파트를 처분 (1988.03.22 잔금지불일)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