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7, 1989.09.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7, 1989.09.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 부동산(대지의 등기부등본) 750평을 1975년에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법인에 양도하려는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느 조항의 거래인지 질의함. 2) 위 경우 귀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지 양도시의 실거래가격으로 하는지 시,구청에 신고(허가)된 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