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6, 1988.11.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로 1978년 대구시 파동에 단독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 온가족의 노력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1988년 08월에 새 집을 짓기 시작하여 12월에 완공하여 새집에 이사 하였습니다. 새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금년 12월이 되면 새집에 이사온지 1년이 됩니다. ○ 돈은 집 지을 때 부채는 도지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1989년 03월말 남편께서는 새집에 이사온지 03개월만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 10여년이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젊을때 하지 못하던 향학열에 불타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게 가족을 떠났습니다. ○ 이제 전에 살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안으로 매매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