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및 재산01254-3857, 1988.12.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27평을 분양받아 입주는 1987년 08월 05일 하였습니다. 04개월후 1987년 11월 15일자로 부산으로 전가족 이사를 가서 살고 있음. ○ 애들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본인은 서울에서는 직장이 없었으나 현재 부산에서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 여부를 질의함. ○ 본아파트는 전매금지가 1989년 08월 01일부터 풀려 이제 자유스럽게 거래할수 있습니다. 지금매매 하였을시는 어떤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