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및 재산01254-3857, 1988.12.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국민주택규모 27평을 분양받아 입주는 1987년 08월 05일 하였습니다. 04개월후 1987년 11월 15일자로 부산으로 전가족 이사를 가서 살고 있음.
○ 애들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본인은 서울에서는 직장이 없었으나 현재 부산에서 직장을 구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 여부를 질의함.
○ 본아파트는 전매금지가 1989년 08월 01일부터 풀려 이제 자유스럽게 거래할수 있습니다. 지금매매 하였을시는 어떤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