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49, 1989.06.1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잡종지로 용도변경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아 매도하였을때 양도차이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불하받은 자가 매립하여 재조성하여 매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