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1, 1989.09.05 및 재산01254-132, 1989.01.1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4년 10월 11일 과천시 소재 아파트 15평형을 취득하여 1984년 12월 01일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88년 08월 19일 필하였음.
나. 본인은 본 아파트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나 아래와 같이 양도 소득세 부과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이 경우 실거주 기간(주민등록) 이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을설)
- 이 경우 실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부상) 를 필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