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57, 1985.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7, 1985.04.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한 6월의 기간은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나. 동령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라고 한 비상장주식의 명의 개서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주식양도 배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고 해석되는 바 본인의 해석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