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57, 1985.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7, 1985.04.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한 6월의 기간은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나. 동령 동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라고 한 비상장주식의 명의 개서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주식양도 배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고 해석되는 바 본인의 해석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