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성명 : 김○○(1951.11.11) ○ 가족 : 처, 자(초2년), 녀(유치원) ○ 주소 : ○○시 ○○구 ○○동 ○○A.P.T ○○호 ○ 입주년월일 : 1987.08.28. ○ 근무처 : (주)○○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 1985.00. ~ 1988.08. 부천공장 1988.09. ~ 현재 송탄공장 ○ 상기와 같이 송탄공장으로 전근됨에 따라 출퇴근이 여의치 않아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고자 함. ○ 그리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거주기간이 3년이상일때만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알고 있음. 가. 그러나 본인과 같은 경우 아직 2년정도만 거주했지만 근무처 변동으로 피치 못해 집을 팔고 수원으로 이사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본인의 일은 영업이기 때문에 판매구역인 평택군, 안성군, 이천군, 음성군 일대를 다녀야 함. 나.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면 수원에서 몇 년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수원에 거주하다가도 분당지역 아파트 당첨된다면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 (분당에선 출퇴근이 가능함) 다. 또한 이집을 전세를 놓고 수원의 아파트로 전세입주 하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 당첨이 되면 당첨과 함께 전세 놓았던 현재의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5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면세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또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