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20일자로 ○○동 ○○APT ○○호를 구입하고 애기 아빠만 거주를 하고 본인과 아이들은 ○○동 ○○APT○○호에 전세로 있음. ○ 그런데 이번에 ○○시 ○○가 ○○번지 ○○빌딩 20층 ○○기업(주)를 09월 23일부로 그만두고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함. ○ 부산주소는 ○○구 ○○동 ○○번지임. ○ 사업자 등록은 10월호로 잡고 있음. 가. 전세대가 같이 주거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으로 전세대가 옮길 경우와 나.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