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6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 또는 취득가액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사실 조사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의 취득가액의 계산시, 양도토지가 동일지역내 수개의 지번으로서 양도.취득시의 토지등급이 각각 상이하나, 양도가액은 평당금액으로 일괄 계약됐을 경우. 다. 지번별 면적에 계약 평당 금액을 승하여 지번별 양도 가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내용과 같이 지번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