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2.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6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161, 1984.10.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161, 1984.10.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10월 30일 ○○시 ○○구 ○○동 ○○번지의 6필지를 취득하였다가 1980년 02월 28일 대한 적십자사에 양도 하였으나 그 사익 계산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정부, 즉 대한 적십지사에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입증 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임. 또한 취득 당시 즉 1976년도에는 특정 지역이 아니었고, 양도 당시인 1980년에는 특정 지역이었으나 1981년에 해제 고시 지역임. (갑설) - 본건은 대한 적십자사에 양도한 가액이 입증 되므로 양도 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양도 차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을설) - 본건은 취득당시에 특정 지역에 아니고 양도 당사만 특정 지역이므로 양도 가액을 특정 지역에 따른 배수률을 승하여 양도한 가액을 산정하고 그 양도 가액에 따라 환산하여 취득 가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병설) - 양도 당시만 특정 지역이고 취득 당시가 일반 지역이었으므로(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양도 가액이나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 표준에 의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보아 양도 차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재산1264-3161, 1984.10.0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대통령령 제9698호, 79.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120호, 80.12.31 개정) 규정에 의거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지가지수 환산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동 규정적용에 있어 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84.9.2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