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수배율)를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보유자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바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여부 가. 취득자산 : 대지 165㎡, 건물 69㎡ (1985.03.10 취득, 1989.03.10 멸실) 나. 양도자산 : 대지 165㎡, 건물1층 127.08㎡ 건물2층 133.20㎡ (1989.10.01 준공) (양도건물 신축시 1985.03.10 대지165㎡와 병하여 취득한 건물69㎡를 멸실한바 있음) 다. 양도일자 : 1990.03.10 (개인에게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