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원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치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ㆍ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주택조합은 1987.03.21 조합원을 모집하고 ○○구 ○○동 ○○번지에 약 1,466.7평을 구입하여 1987.04.30 조합원 120명분으로 분할등기하여 09월 14일 ○○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건축을 시도하였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법적인 공사방해로 현재까지 민원을 해결코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약 14개월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당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애로사항이 극심하여 견디다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가정사정상 당조합을 탈퇴하고야 마는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여 조합원개개인 앞으로 분할등기 하였던 지분을 교체조합원에게 승계해야 하므로 등기이전 때문에 발생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당 조합에서는 조합원 교체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만 돌려주고 교체되는 조합원에게도 똑같은 분담금만 납입케 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차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약 1년동안 일부 지분을 구입비용으로 납부하고 탈퇴시 어떠한 이득이 없이 원금만 회수해야 하는 탈퇴조합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