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05월 대구지장으로부터 공장용지 4,000평을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A라는 사람에게 1/4지분을 줄 것을 약속하고 4,000평을 그대로 분양받았습니다. 단, 그 당시 증명이라고는 분양대금 1/4을 준 영수증뿐입니다. 물론 등기부상의 명의는 본인으로 했으나, 실제 1/4 지분은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중 1987.09.01 A라는 사람은 명의신탁해제로 등기이전을 해 갔습니다. ○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