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8월 경기도 광명시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기거하던중 1987년 1월 회사일로 1990년말까지 근무 예정으로 부산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부산에서 근무해야 할 기간이 약 4년이나 되므로 부산에 기거할 아파트를 1987년 3월에 구입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가. 1990년말에 근무가 끝나 서울로 가게되어 부산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서울로 가기전에 광명시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다. 만일 나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 과표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