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 소유자입니다.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하여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재개발이 늦어져 3년정도가 지나야 이주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3년후 지금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