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171, 1988.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1987년 3월 26일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 652.2㎡와 동지번상의 건축물 1,140.72㎡를 취득하였습니다. 본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신축한지 10여년이 지났고, 또한 사용상의 부주의로 건물이 낡아 1988년 8월 11일 전체를 헐었습니다. 건축물을 헐어서 신축건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자금의 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1988년 9월 2일 양도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취득시는 토지 건축물이 있었고, 양도시는 토지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본인은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져 하오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구분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 비고 | | 토지 | 151,000,000 | 108,000,000 | | | 건물 | 0 | 102,000,000 | 양도 이전 철거신고 | | 계 | 151,000,000 | 210,000,000 | | 이에 대하여 이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 양도 차손 59,000,000 원 (151,000,000 - 210,000,000원)이 발생한다. (을설) - 양도차익 43,000,000원(151,000,000 - 108,000,000)이 발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