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174, 1988.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4,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처 명의로 1964년 5월 대지 428㎡ 연건평 247㎡ 가옥을 취득하여 동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처와 아들만 1976년 6월 해외이민(미국)을 하여 국내국적을 상실하였고 본인은 국내국적을 가지고 1964년부터 1988년 12월 현재까지 동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1964년이래 처 명의의 위 주택이외는 본인은 물론 처 및 가족 누구의 명의로든 국내에 주택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한세대 전원이 아닌 세대 일부만 해외이민하고 위 부동산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재산01254-2174, 1988.08.02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같은 주택에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