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 09월 01월 ○○구 ○○동(당시 행정동명및 지번 : ○○동 ○○번지) ○호 소재 시유지 및 위지상건물(불하대금 완납)을 타인에게 양도(매도) 하였으나 매수인이 명의 이전(현재 서울시 관재국 관재과 취급)을 필하지 않고 17년후인 지금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서울시 제출용)을 해 줄 것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가. 매수인의 태만에서 온 경우도, 또 시유지도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나. 그 외 현년도일에 명의 이전을 매수자가 필함으로서 오는 재산상(세금부과)의 불이익 여부와 본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 사후처리(세무신고) 해야 할 사항 및 그 외 참고 사항.
다.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전 산출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