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건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6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1, 1986.01.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1, 1986.01.29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할 시 지상물(주택)이 무허가 건물 인줄로 알고 매도한 후 (매매계약서 상에는 대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이란 단서조항 명기) 양수자는 대지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만 후에 알고 보니 1962년 이전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지상 주택이 양성화 되어 있습니다. 양수자 가 대지 이전 등기후 09개월이 지난 뒤 위 사실을 알고 원인일자를 대지 이전시와 동일하게 명기하여 건물을 이전등기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