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1, 1986.01.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1, 1986.01.29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할 시 지상물(주택)이 무허가 건물 인줄로 알고 매도한 후 (매매계약서 상에는 대지 및 지상건물을 포함이란 단서조항 명기) 양수자는 대지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만 후에 알고 보니 1962년 이전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지상 주택이 양성화 되어 있습니다. 양수자 가 대지 이전 등기후 09개월이 지난 뒤 위 사실을 알고 원인일자를 대지 이전시와 동일하게 명기하여 건물을 이전등기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