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 1984.01.28)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 1984.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에 약 200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금번 동 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 주택을 건설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체결 1986.11.18
중도금 지불 1986.12.05
잔금 지불 1987.01.05
나. 전기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대지를 매입한 건축업자는 동토가 되기전에 즉 12월 중에 지하 공사를 끝내야 명년의 건축공사가 수월하다 함으로
(1) 현재의 대지 소유주인 본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명의 사용승락을 하고 또한 12월중에 착공 할수있도록 대지 사용승락도 하여 주었습니다.
(2) 1987년 01월 05일에 잔금을 받는 즉시 대지 명의를 구입자에게 이전 하여주고 동시에 건축 허가 명의도 변경 하기로 하였습니다.
(3) 건축물은 1987년 05월, 06월 경에 완공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
(1) 건축물이 완공되는 1987년 05월, 06월 경에 본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명의 사용 승낙을 한 것에 불과하나 본인 명의로 약 01개월간 건축물의 구축(지하공사)이 있었든 것에 대하여 소득세 등 기타 조세상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소득1264-335, 1984.01.28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소득1264-3942(83.11.23)를 참고.
※ 소득1264-3942, 1983.11.2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상대방의 임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