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47, 1986.09.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47, 1986.09.30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6월경에 나대지 180평을 주택 건축업자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업자가 주택이 준공되고 난 후에 세무서에 기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급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가 환급된다하여 준공되자 바로 재반서류를 갖추어, 환급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때 타 소득이 없어서, 가족공제하여, 1985년 05월달에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신고를 마치고 난뒤, 몇달후에 경제 신문의 세무상식난을 보니,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가 환급 된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양도한 대지위에 25평 미만짜리 연립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신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100%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