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7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여부는 특정법인의 감사와 동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동 법인의 주주(임원인 주주는 제외)와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음. 가. 특정법인의 감사와 동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나. 동 법인의 주주(임원인 주주는 제외)와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근감사 및 출자자(법인에 근무한 사실없음)의 소유주식을 동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근감사와 종업원출자자(법인에 근무한 사실 없음)와 종업원의 관계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동일직장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