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26 신문지상에 미성년자나 부녀자 명의로 제2금융권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 이자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바, 아래사항에 대한 경우에도 현행 상속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의 조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금고에서 미성년자 명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이나 주식을 그 미성년자 명의로 하여 취득했을 때 증여세 부과 여부 나. 미성년자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여 예금일로부터 05개월 후 인출하였던 바, 인출일로부터 6년 후에 그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