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타주택이 없음이 확인되고 1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244, 1980.08.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4, 1980.08.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3.10.13일 "갑"으로 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토지(27평)와 주택(목조와즙 10평 3홉)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확인해 보니 도시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도로) 그러나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관할 구청에서 무허가주택 양성화조치에 따른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은 무허가건물이라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옥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니 "갑"의 인감증명서와 대지사용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의 소재를 수년 동안 수소문해 보았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1985년 10월 초순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갑"을 만나게 되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무허가주택이라서 가옥대장에 등재도 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부탁드렸더니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도 안하고 있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모든 절차를 끝마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 그런데 "갑"은 서류상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감증명서를 내 주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인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매입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갑"을 만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보여주고 본인이 납부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더니 "갑"이 하는 말이 "갑"이 이사해서 4년 정도 살았고 지금은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본인이 매입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이 양도한 또 다른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려 줄테니 그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면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합니다.
○ 본인으로서는 "갑"과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사실 "갑"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 본인은 1963년 매입 당시에 갖춘 서류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갑"이 내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1963.10.13일자)·매입 후 취득세 납부영수증·매매영수증 등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항을 몇 군데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정확한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
○ 그래서 중앙관청인 귀청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