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707, 1985.05.2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7, 1985.05.24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으로 보유되어 오던 부동산이 연명자들의 사망 또는 외국 이주 등으로 법적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홍씨 ○○파 종중 부동산을 1983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는데 이 부동산에 대하여서 세금관계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