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11월 당시에 대덕군 유성읍 자록리 ○○번지 토지(자연녹지)내 800㎡(약 242평)엑 건축물 35㎡(10.5평)를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양 10평 정도 무허가로 지어서 살았습니다. ○ 본 건물을 1984년도에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11월부터 1984년 09월까지 거주를 한것입니다. 다른 재산이나 건물, 토지 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은 인정하나 건물이 35㎡이고 대지가 800㎡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10배까지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건축물 35㎡의 10배인 350㎡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350㎡만으로는 건축을 허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대지가 600㎡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지면적의 20%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50㎡로서는 자연녹지 내에서 집을 짓고 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800㎡로서 건물 35㎡를 지었는데 건물은 작고 땅이 커서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축물의 10배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은 토지 투기를 위한 사람들 때문에 만든 조항인 줄 압니다만 저희와 같은 시골에 사는 더군다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600㎡이상(약 180평) 이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35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과 그 1/10 조항에 의하면 대지면적에 1/10 이상 건물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10의 조항을 적용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억울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또 세법상 공부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건물상태로써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인 축사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이 또한 모순이 아니겠는지 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법 조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와 같은 실소유자인 영세민이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 자연녹지는 600㎡ 이상이어야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00㎡까지는 혜택을 받아야 적당하다고 사료되며, 세법상 실제 공부와는 관계없이 실제의 건물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무허가 축사(현행보존 조적근 지붕 스레이트) 35㎡를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