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당하고 있는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 졸문필 올립니다.
○ 이곳 미국땅까지 와서 연중 무휴 근무하고 찬바람 휘몰아치는 시장바닥에서 힘들게 벌어 안먹고 안쓰고 벌어 같은 동족끼리 계를 조직하여 돈 만불 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고국의 아내와 자식에게 보내 주려고 하였더니 3000불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듣고보니 계속 세번에 나누어 보내려보니 송금료만 50여불이 손해 나게 되고 멀리 떨어진 은행끼리 세번 넘게 다녀야 되고 불편과 시간낭비 여러가지 힘들게 합니다. 출국 당시만 해도 외국가서 딸러 벌어 오라고 하시드니 금방 그렇게 변하여 진다니 어찌 나랏님들을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 본인은 곧 귀국할 예정이온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가끔씩 투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것은 알고 있으나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죄없는 서민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길에 버려야 되겠습니까?
○ 주 7일 근무에 온몸이 아파오곤 해도 고국에가서 좀 잘살아 보겠다는 욕심에 홀홀단신 타국에서 고생하는 저희 서민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요.
○ 고래등싸움에 새우 등터진다는 말을 절감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혜택을 못받겠지만 다른 서민들이라도 덕을 보게 되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