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부자 공동 명의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부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자 공동 명의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부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노후를 위하여 조그만 대지 및 농지 580평을 구입하기 위하여 물색하고 있던바, 서울 근교에 적당한 토지가 있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본인의 자녀 명이 다소의 여유자금이 있었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에는 자녀 2명과 본인 등 3명의 공동명의로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직후에 농지경작증명 발급을 위하여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 이전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녀 경우 사정상 주민등록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본인 단독명의로 구입하기로하고 본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본인의 자녀가 자기지분으로 지불하였던 계약금은 본인이 돌려 주었읍니다. 따라서 상기 부동산은 본인단독으로 완전히 매입하였고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읍니다. ○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계약자와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