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3, 1986.09.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 A소유의 ○○동 ○○번지 소재 대지 ○○㎡를 채권자인 B가 판결에 의하여 매매로 1988.03.04일 상속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매매원인 1983.11.30일 매매가액 55,000,000)을 하였다. ○ 그런데 A의 상속인들은 재판시 이에대한 자료가 없어 자료제시를 전혀 하지못하였고 채권자인 B가 소지한 서류에 의하면 1983.11.21자로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며 인증서의 내용은 피상속인 A와 공유자인 C,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채권자 B가 A와 C의 소유지분에 관한 사실만 인증되고 있고 1983.11.30일자 서류는 없다. ○ 그리고 1984.04.05일자 피상속인 A가 채권자 B에게 상기물건을 담보로 5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 이율은 1.4%. 이렇게 볼때 상기물건은 매매가 아니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 상기 물건은 상속세 신고에 누락되었으며 근저당등 설정은 없다 ○ 상속개시일은 1987.07.01일이다. ○ 현재의 기준시가는 150,000,000원임. (갑설) - 상기 물건은 채무액 55,000,000원에 이율 1.4%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전된 사항이므로 55,000,000원에 이율 1.4%를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기 물건은 채무액에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기준시가인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본인의 궁금사항은 바로 갑설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을설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