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토지가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이 고시되어 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으면 학교용지로 나옵니다) 학교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법인 (사립학교임)에 매도고자 하는바, 나. 학교법인은 공인평가사의 평가액 이상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며, 다. 그 대신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고 함. 사실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