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일정 면적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2, 1988.07.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62, 1988.07.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사는 69세에 농민입니다. ○ 문의코저함은 본인이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위로 두형제는 서울로 전출하고 막내 아들(29세)가 후계자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논, 밭을 합계 2,500평을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질위서가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갔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등기난지 6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신문 1988년 08월 29일자 11면 의하면 1자녀에 농지 6,000평 이하를 물려 줄때는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본인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