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조그마한 화물운수 법인체 입니다.
지난 1988년 02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임차용지로 회사의 결정에 따라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지 약 600평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전차고지 소유권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취득할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200평 이내이므로 전체 600평에 대한 법인 명의의 소유건 이전이 불가능한바,
부득이 회사 직원 2명 명의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400평) 10일 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에 대한 일체의 대금은 법인이 부담 하였고 회사 직원 명의로 구입한 400평에 대해서는 ○○군 ○○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0일 이내에 시차를 두고 200평씩 2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어 종국적으로 절차상 과정만 달리 하였을 뿐 결과는 동일 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농지의 양도자는 8년 이상자경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 받았으며 조세의 회피, 절세를 위한 방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회사 직원 명의로 일방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이견이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준용 제 3자명의의 등기, 등록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볼때,
- 법인이 농지의 취득이 일정한 면적 200평 이상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이였고,
- 이로 인하여 부득이 회사 직원(경비 및 잡부직원) 명의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 명의자 등기 경료후 10일 이내로 회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점.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증여나, 명의자의 합의, 기타 제반사항을 논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회사 앞으로 하였다면 명의자가 수증의사가 없었던점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