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7.02. 자로 대구시 달서구 ○○동 ○○번지의 대지 300㎡(약 100평)을 양도한 후 1988.09.01. 자로 대구시 북구 ○○동 ○○번지 대지 500㎡를 취득 한 경우 자금 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