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01, 1985.07.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상속 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시)
가. 1987.11.05 : 피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임야를 증여함.
나. 1987.12.31 : 수증자가 위 임야를 법인에게 양도금액 33,000,000원에 양도하였음.
다. 1988.05.18 : 상속 개시일(피 상속인 사망일)
라. 1988.11.05 : 상속세 신고함(위 재산은 33,000,000원으로 평가함)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가액은 33,000,000원이다.
(을설)
- 상속 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