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친척으로부터 부동산(강원도 소재 임야로 증여시 일반지역이었음)을 증여받아 본인 앞으로 1983.12.01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 당시의 동 부동산의 증여가액(실거래가액)은 4,500,000원이었음.
나. 이제까지 세법을 잘 몰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1985년 11월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부과일현재도 일반지역임)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해당하지 아니함.)
다 음
(갑설)
증여개시 당시인 1983.12.01자 실증여가액인 4,500,000원이다.
(을설)
1985년 11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