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급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추후 당해 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환급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추후 당해 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계약에 의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매매계약에 의거 매수인이 세액환급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납세액을 산정하여 매수인이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납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