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수인이 대납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급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추후 당해 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환급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추후 당해 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계약에 의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매매계약에 의거 매수인이 세액환급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대납세액을 산정하여 매수인이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납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