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 10월 1일: 성남시에 있는 집을 취득하였습니다. 1986년 4월 18일: 서울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민등록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2일:성남에 있는집을 매매하였고 1988년 12월 10일:서울에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았을때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1988년 8월25일부터 개정된 것으로)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