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들의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17, 1988.11.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17, 1988.11.0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소지가 ○○시며 본적지는 ○○도 ○○군 ○○면입니다. 본적지의 답 1,000평을 아버님께서 처분 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39만원이 나왔습니다. ○ 이 논은 제가 어렸을때 부친께서 취득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인 저에게 취득 당시부터 이전을 하여 놓아 등기가 제앞으로 된 상태에서 20녀년을 경작해오셨습니다. ○ 본적지에 부모님께서는 생존해 계시며 다른 땅과 함께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면세 혜택을 받고자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니 대리 경작이며 모든 서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도 거리상 “자경 8년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와 같은 처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