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57, 1987.05.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57, 1987.05.2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체로서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용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바, 공장이전시 기계장치의 이전에 있어서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전전 구공장의 기계장치의 일부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매입하여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장부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내용과 동일한 입법취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각 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각 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후 공장에서 이전전 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계속하므로 기계장치의 이전에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