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16987㎡를 1987년 10월 20일경 서울거주 갑으로부터 금\30,828천원에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중 1988년 03월2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계속관리 경작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대 답으로 교체 경작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1988년06월17일 서울거주 을에게 금\54,980천원에 매도 후 동년 9월13일 주소지 군내의 답 3,666㎡를 금 19,960천원에 매수 경작하고 있으며 추후 답 6,612㎡를 추가 매수 경작할 계획인 바 본인이 양도후 1년이내에 상기 추가 매입분을 취득할 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인 갑과 을에게 확인 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후 투기거래로 발생된 소득임으로 농지대로는 부인한다고 하는 바, 다. 질의내용 (1)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과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